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9 2014고단3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시장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여, 68세)가 운영하는 F 앞에서, 피해자가 딸인 피고인의 이전 동거녀 G를 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병원에 넣었제, 니가 넣었다 아이가 찾아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나무의자를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판매대 위에 있던 생선을 들고 판매대에 집어던지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걷어차 물을 쏟게 하고, 판매대 위에 생선 다듬는 칼, 숯돌 등을 모아놓은 바구니를 들어 피해자에게 엎을 듯이 행동하며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에 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선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