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04.20 2010누39092
시효소멸로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2쪽 6째 줄의 ‘2010. 3. 3.’을 “원고는 2010. 3.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을 방문하여 민원상담을 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다만 갑 6호증에는 2010. 3. 3.자 접수인이 찍혀 있다).”로 고친다.
O 제2쪽 11째 줄의 ‘처리결과 회신’을 ‘처리결과 통지’로 고친다.
O 제2쪽 16째 줄의【처분근거】에 '갑 4호증'을 추가한다.
O 제2쪽 마지막 줄부터 제3쪽 5째 줄까지를 삭제하고 그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등 참조).】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