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53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21,771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은 광주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 B는 2015. 8. 31.부터 2015. 9. 1.까지 위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위 피고들을 도와 ‘F’에서 종업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31. 22:00경부터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2015. 9. 1. 00:10경 피고 B로부터 “안주를 추가로 주문하면 써비스 안주를 준다”는 말을 듣고 안주를 주문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안주를 주문하였음에도 써비스 안주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B와 원고가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가 손바닥으로 피고 B의 얼굴을 밀치자(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빈 맥주병 1개를 던져 원고의 이마에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와 우측 눈썹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8.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13587호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B는 2016. 3. 3.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475호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광주지방법원 2016노83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9. 2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5. 9. 5.부터 같은 달 18.까지 G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위하여 G한방병원에서 935,800원, 전남대학교병원에서 1,516,830원, H약국에서 38,910원을 각 지출하여 총 2,491,540원(= 935,800원 1,516,830원 38,910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피고 B는 이 사건 상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6. 1. 1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000원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