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0. 9. 망 B를 피보험자,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 > 제15조 (보상하는 손해) ①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본 약관에서'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이하 본 약관에서 '손해'라 합니다
)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원고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7조 (사망보험금) ① 원고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제15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망 B는 중중의 재발성 우울병장애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 22. 07:30경 목포시 C아파트 101동 802호 화장실에서 빙초산을 마셨고, 그 직후 가족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6. 23. 23:12경 부식성 산 물질중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