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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8 2015가합127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0. 9. 망 B를 피보험자,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 > 제15조 (보상하는 손해) ①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본 약관에서'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이하 본 약관에서 '손해'라 합니다

)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원고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7조 (사망보험금) ① 원고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제15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망 B는 중중의 재발성 우울병장애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 22. 07:30경 목포시 C아파트 101동 802호 화장실에서 빙초산을 마셨고, 그 직후 가족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6. 23. 23:12경 부식성 산 물질중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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