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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25 2020고단3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2:08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삼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 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감정서( 혈 중 알코올 농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코올 감정결과는 0.385% 이지만 호흡 측정기 측정결과는 0.098% 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에도 보행상태 ‘ 양호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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