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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179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C 건물 컨벤션홀(1층, 2층, 3층) 및 다목적홀(2층, 3층)에서 행사ㆍ회의 일정을 고려한 예식 행사ㆍ피로연 케이터링 영업을 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예식장 영업을 해오던 중 행사ㆍ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예식장 장소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자, 2008. 6. 1.경 주식회사 C와 C 건물 지하 1층 퀸즈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시청의 허가 없이 2009. 1. 말경부터 2012. 12. 초경까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위 C 건물 지하 1층 퀸즈홀 2,435.48㎡ 중 729㎡를 문화 및 집회시설인 예식장으로 인테리어 시설을 한 뒤 예식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조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이 임대차계약상의 불명확한 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 더 이상 예식장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이 예식장을 운영해 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었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었으며, 주식회사 C에서 예외적으로 예식하는 것을 양해한다고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예식장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믿은 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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