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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5. 3. 10.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D’에 남겨 놓은 문자메세지 “렉서스 차량을 판매하려고 한다, 시세를 알고 싶다, 그리고 BMW 차량도 원함”를 보고 피해자에게 BMW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2015. 3. 14.부터 이 사건 범행 하루 전날인 2015. 4. 22.까지 50회 음성통화와 BMW, 벤츠차량 등 수입중고자동차 사진을 문자메세지로 보내며 차량 가격을 정상 가격보다 10,000,000원 내려 안내하면서 피해자를 매매상사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13:20경 수원시 권선구 E단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연락과 문자메세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그곳 단지 F의 상품용 차량 G 흰색 BMW X5를 하자 없는 차량이고 이전비 포함 판매가격 64,500,000원이라며 안내하였다.

피해자는 차량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차량상태도 좋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봉수대로158번길 M파크타워 1층 LK자동차보험사무실에서 차량대금 60,000,000원, 이전비 4,500,000원, 수수료 500,000원 도합 65,000,000원을 지불하면 차량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5:37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차량대금 65,000,000원을 모바일뱅킹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4. 17. 17:00경 인천 남구 주염로 48, 기업은행 주안북지점 앞 도로(H 건너편)에서 피해자 I에게"아는 형님한테 차를 팔아야 하는데 이동수단이 없다,

차를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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