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석정삼거리 쪽에서 아양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