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827,92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0. 피고와 사이에 상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6. 6. 4.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7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11. 6.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의 ‘D식당’ 영업에 관하여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8. 3.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인 2017. 12. 6.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8. 3. 6.경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C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C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C와 만남을 주선하였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 자체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C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 50,000,000원과 이 사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으로 감정평가된 32,030,000원 중 낮은 금액인 32,0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