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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14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 및 2018.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4. 12. 3.경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였고, 원고는 2015. 9.경부터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7.경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1. 3.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7. 7. 1.부터 2018. 2. 28.까지의 연체 차임 800만 원 및 2018. 3.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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