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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70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 18.부터 2016. 8. 8. 서울 강남구 D에서 ‘E 요양원’이라는 상호로 노인 입소자 9명으로 구성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B의 배우자로서 같은 기간 동안 위 요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1. 노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6. 4. 17:20 위 요양원 1층 방에서, 치매환자로서 그 요양원에 입소되어 요양 중인 피해자 F(여, 90세)이 식사 중 입에 들어있는 물을 내뿜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5. 02:00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누르고, 같은 날 02:55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변, 양팔에 멍이 들게 하여 노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5. 06:45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기저귀를 교환하는 중에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마치 짐짝을 다루듯이 피해자의 몸을 함부로 젖히고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는 등으로 노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요양보호사가 아닌 위 A를 사용하여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인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위 가항과 같이 노인인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자는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그리고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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