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0~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까지 모두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다만, 지연손해금 판단 부분은 제외).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부분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3쪽 7행의 “2017. 11. 14. 협의”를 “2017. 11. 14.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6쪽 7행의 "갑 제7 내지 14, 18호증의 각 기재에"를 "갑 제7~14, 18, 21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7쪽 각주 1 을"E은 2012. 10. 22.경부터 2018. 1. 1.경까지는 주식회사 O 이하 ‘O’라 한다.
D이 운영하던 회사로서, 여신 한도 초과로 베트남 현지 법인인 C과 원고 사이의 직접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는 O를 통한 간접거래 방식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
의 직원이었고, 2018. 1. 1.부터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7쪽 5행의 “되어 있다.
" 뒷부분에"한편, 이 사건 협의서 2.B.항 'Back Order 선적' 중 1), 2)항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이고 3 , 4 항은 원고와 C 사이의 거래에 관한 내용인바, 이 사건 협의에는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인 부분과 원고와 C이 당사자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항목별 권리의무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았다.
”를 추가한다. 마. 제1심판결 7쪽 20행의 “2017. 11. 18.”을 “2017. 12. 18."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