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G 택시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7. 02:07경 서울 강동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9. 7. 02:07경 서울 강동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해자 J이 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