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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84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일자 불상 경 절도 피고인은 2011. 8. 일자 불상 경 인천 연수구 C,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D이 컴퓨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보안카드, 우리은행 보안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1. 8. 12. 사 전자기록 등 변작 및 변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D의 공인 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몰래 ‘ 우리 카드’ 카드론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이 D에게 통지되지 않도록 ‘ 우리 카드’ 서버에 저장된 D의 개인정보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2. 10:4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이 놓고 간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저장 매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꽂고, ‘ 우리 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D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 인한 다음, D의 회원 개인정보 페이지에서, D의 ‘ 핸드폰번호’ 및 ‘ 이메일’ 을 자신의 핸드폰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변경한 후 저장하여 변경된 개인정보를 ’ 우리 카드‘ 홈페이지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우리 카드’ 홈페이지 관리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 우리 카드’ 개인정보를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1. 8. 28.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1. 8. 28. 13: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D의 USB 저장 매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꽂고, 피해자 ‘ 우리 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 인한 후, D 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정보,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카드론을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D 의 우리은행계좌로 6,5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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