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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30 2018고단1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05』 피고인은 2016. 2.경 화장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D에서 하위 직급의 판매원으로 피해자 E의 딸 F을 알게 되었다.

1. 2016.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와 F에게 “다른 사람에게 1억 원을 빌려서 월 3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느니 D 식구에게 주는 것이 낫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씩 이자를 줄 테니 생활비로 써라. 돈은 2년 후에 갚을 테니 어머니께 말해서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단계 영업으로 인해 쌓인 채무 변제에 소위 ‘돌려막기’하는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I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J)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구가게가 좋은 게 나왔는데 안하면 아깝다. 4월에 가게를 담보로 대출금 6,000만 원이 나오니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000만 원의 대출금이 나올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I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J)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053』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사실혼 배우자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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