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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노5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저항한 것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2017.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1. 26. 확정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 미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관인 F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CCTV 영상 캡 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D, G, H의 진술도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위 사진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목격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없다.

4.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은 성질 상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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