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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4. 5. 22.까지 설계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3. 7. 임금 500,000원, 2013. 8. 임금 1,009,000원, 2013. 9. 임금 166,666원, 2013. 10. 임금 2,096,774원, 2013. 11. 임금 1,300,000원, 2013. 12. 임금 1,400,000원, 2014. 1. 임금 1,250,000원, 2014. 2. 임금 1,250,000원, 2014. 3. 임금 1,250,000원, 2014. 4. 임금 1,250,000원, 2014. 5. 임금 1,774,193원 합계 13,246,6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전항 기재 기간 동안 설계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279,0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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