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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3565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39,735,477원 및 그중 36,983,706원에 대하여 2016. 7. 7.부터 갚는...

이유

1. 확정된 집행권원의 존재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2003. 5. 7. 지급기일 2003. 8. 27., 지급지 서울, 발행지 괴산군, 액면금 792만 원의 약속어음을, 2003. 6. 12. 지급기일 2003. 10. 23., 지급지 서울, 발행지 괴산군, 액면금 4,3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다.

피고 C은 위 각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가 이들을 소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6차7157호로 각 약속어음금 합계 5,092만 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 A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2006. 7. 21.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 C에 대해서는 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되고(이 법원 2006가단77631) 공시송달로 변론절차가 진행되어 2007. 2. 6.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약속어음금의 지연손해금을 위 지급명령과 판결에서 인용된 지연손해금률인 연 20% 범위 내인 연 15 내지 19%로 계산하여 2016. 7. 4.까지 102,751,771원(16,341,104원 86,410,667원)을 청구하고 있고, 위 각 약속어음 액면금 중 일부가 변제되어 현재 5,752,376원 및 31,231,330원이 남아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원리금 139,735,477원( 102,751,771원 5,752,376원 31,231,330원) 및 그중 원금 36,983,706원에 대하여 2016. 7.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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