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9: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아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전조등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행위로 인한 소음을 듣고 나온 피해자 C(여, 39세)과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H(여, 6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라이터를 켜는 모습을 보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목을 썰어버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H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을 피해자 C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D 포터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C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H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