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처 D, D의 친오빠 E(일명 F),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카드 뒷면에 패를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일명 ‘목카드’와 특수형광물질로 카드 뒷면에 패를 표시한 ‘렌즈카드’를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함께 하던 피해자 B, C를 속여 판돈을 취득하고 이를 E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G 등과 함께 2018. 5. 22.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상가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를 상대로 미리 준비하여 둔 ‘목카드’ 등을 제공하고 ‘목카드’ 등을 통해 몰래 피해자들의 패를 읽어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D, E,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승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사기도박 혐의로 지명 수배되고 사실혼 관계인 처 D이 공범으로 구속 수감 중인 등의 사정으로 생활비가 쪼들리게 되자 ‘싱글 인연 맺기’ 사이트인 ‘J'를 통해 피해자 I을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5.경 성남시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장비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OTP카드를 아들 차에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