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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2 2019고단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 B, B의 사실혼 관계인 남편 C,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특수형광물질로 카드 뒷면에 패를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일명 ‘렌즈카드’와 ‘목카드’를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함께 하던 피해자 E, F를 속여 판돈을 취득하고 이를 C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B, D 등과 함께 2018. 5. 22.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상가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미리 준비하여 둔 ‘목카드’ 등을 제공하고 ‘목카드’ 등을 통해 몰래 피해자들의 패를 읽어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승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B), 고소장,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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