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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노36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을 송금받을 당시 상품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C’라는 상품권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위 가게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돈을 받더라고 상품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5. 29. 피해자 D에게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200장을 구입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88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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