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경부터 E 백화점 등지에서 ‘F’ 라는 상호로 네 일 아트 숍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부터 위 ‘F’ 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도급 받은 주식회사 H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중앙지방법원 557호 법정에서, 주식회사 G이 주식회사 H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 가단 43636호( 본소) 손해배상( 기) 및 2012 가단 123761호( 반소) 손해배상( 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0. 1.부터 10. 15. 까지는 피고의 새로운 담당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원고의 비용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 아닙니다.
당시 피고 회사 자체적으로 관리자들을 교육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G이 2011. 10. 1. 경부터 2011. 10. 15. 경까지 그 비용으로 주식회사 H 소속인 위 ‘F’ 매장 관리자들을 교육시켰던 것이지, 주식회사 H에서 위 매장 관리자들을 교육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신문 조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가단 43636( 본소), 2012 가단 123761( 반소)]
1.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J이 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