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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33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2. 3. 경부터 C이 D( 주 )로부터 도급 받은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 자재를 납품하던 중,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자 C에게 건축 주인 D( 주) 명의의 지불이 행 각서를 받아 달라고 요구하여 2012. 6. 경 C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지불이 행 각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8.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3236호 C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이 피고인과 E이 있는 가운데 D( 주) 명의의 지불이 행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C이 미리 작성해 온 지 불이행 각서를 건네받은 것일 뿐 C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 불이행 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 조서

1. 지불이 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고소인 F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증언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한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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