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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48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명의의 2011. 6. 10. 자 차용증 및 2011. 2. 17. 자 공사 도급 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D, E을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로 고소하였을 뿐인바,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1. 6. 10. 자 차용증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D는 2008년 경부터 약 3년 간 이웃으로 지낸 사이이고, D의 남편 E은 2011. 2. 경 피고인으로부터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2011. 7. 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②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명의의 2011. 6. 10. 자 차용증에는 “ 원 금 : 4,000만 원, 변제기 일 : 2011. 8. 16., 이자 : 월 27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채무자” 란에는 피고인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③ 피고인은 2012. 7. 2. E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바 있고, E은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소송의 제 1, 2 심 판결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 성립 및 피고인이 D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각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 판결이 2015. 5. 19. 선고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2 가단 16684( 본소), 2013 가단 12016( 반소), 같은 법원 2014 나 899( 본소), 905( 반소), 대법원 2015 다 9813( 본소), 9820( 반소), 이하 ‘ 이 사건 민사소송’ 이라 한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다가, D가 다른 문서에 있던 피고인의 서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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