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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0.15 2014노20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현조건조물방화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각 기각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만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부분과 관련하여, 목격자인 I, F, 공동피고인으로 현조건조물방화치상의 피해자인 A의 각 진술은 A이 피고인 등 뒤에서 휘발유를 뿌리는 동안 피고인이 잠시 뒤를 돌아보았고 이내 피고인 등 뒤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함에도, 원심은 I, A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부정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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