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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114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 기초사실] 피고인 B는 상 피고인 A을 통해 G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소개 받았고, 위 사무소의 피해자 H( 대표), I( 소장) 의 중개로 2014. 10. 15. 경 평 택 J 아파트 103동 1603호 분양권 1개, 2014. 10. 22. 경 같은 아파트 104동 601호 분양권 1개를 매입하였으며, 위 J 아파트 103동 1603호의 중개 수수료로 법정 중개 수수료율을 초과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A이 피해자들의 중개로 가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J 아파트 107동 101호의 분양권( 이하 ‘K 건’ 이라 함) 을 매수인 명의변경을 통해 자신이 매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매도 자인 K 측이 매수인 명의변경을 거절하여 다툼이 생겼고, 2014. 11. 20. 잔금 기일에 피고인 B는 A과 통화한 후 ‘ 계약을 파기하겠다, A이 법대로 하자고 한다’ 고 K 측에 말하여 결국 매수인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고, A도 위 분양권을 매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계약 파기 이후 피고인 B는 자신이 그 전에 매입한 분양권 계약과 관련하여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돈보다 적은 금액이 기재된 다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피해자들이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 받았음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발신인 B 명의로 ‘ 그동안 G 부동산에서 매수했던 분양권은 불법거래 임으로, 매입 금액 두 배에 매입해 주시고, 국세청 신고시 포 상금에 해당된 4,800만원을 2014. 12. 2.까지 보상해 주시길 바라며,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립니다.

’ 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는 2014. 12. 2. 경 피고인 B와 마찬가지로 다운 계약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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