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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5 2012고합53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0. 04: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L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고, 2012. 10. 10. 14:10경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산상록경찰서 순경 M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012고합686】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0. 10. 09:2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여, 45세)가 팬티를 탈의한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O),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A),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사건관련 사진 기록(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기록(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편집 사진), 사건관련 사진 기록(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분석 자료), 압수물 사진 자료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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