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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29035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신흥기계가 2010. 5. 31. 인천지방법원 2010년 금제3928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3, 4, 5, 6, 7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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