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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1786
매매잔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1.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8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2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09. 3. 10.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는 2009. 3.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2009. 3. 10.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2009. 1. 29. 위 매매대금 중 156,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원고의 대출금채무 156,000,000원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06,000,000원(= 280,000,000원 - 156,000,000원 -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다음날인 2009.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원고의 대출금채무 150,000,000원을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112,000,000원 = 매매대금 280,000,000원 - 인수한 채무 150,000,000원 -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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