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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1 2011나175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안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증인 D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받은 D의 중개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으나 D의 조율 끝에, 원고는 2010. 10.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로 한 피고의 안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9,4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함께 ‘이 사건 인수채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고 잔금 5,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D, D의 직장 상사 C은 같은 날 안동농업협동조합 석수지점에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인수신청을 하였고(담당직원으로부터 구비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았다), 한편 원고는 D을 통해 피고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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