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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나101940
매매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2. 9. 2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답 1,987㎡(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매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1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 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기로

함. 대금 총액: 금 이 억팔천만 원 ( 금 280,000,000원 정) 계약금: 일시불 을 년 월 일 지불 중도금: 을 년 월 일 지불 잔금: 을 2012년 9월 25일 지불 제 2조 매도 자는 잔금 수령 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수속 서류를 잔 금과 교환한다.

특약사항: 등기부상 대출금 포함 피고는 2012. 9. 28.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원고의 대출금 채무 1억 8,000만 원을 인수하는 절차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 중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1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잔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형식적으로만 매매대금을 2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고, 실제 매매대금은 1억 8,000만 원이다.

피고가 원고의 담보 대출금 채무 1억 8,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였으므로, 미지급 매매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 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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