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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55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40매( 증 제 1호), 오천 원권 1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56』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 2 층에서 마사지 실 8개,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F ’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6. 1. 경부터 같은 해

8. 7. 14:45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G, H, I, J, K 등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A은 주로 낮 시간 (12 :00 경 ~18 :00 경 )에, 피고인 B은 주로 밤 시간 (18 :00 경 ~05 :00 경 )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인 당 10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5598』 피고인 A은 2017. 5. 25. 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F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여성 8명[① G(L 생), ② M(N 생), ③ K(O 생), ④ I(P 생), ⑤ H(Q 생), ⑥ J(R 생), ⑦ S(T 생), ⑧ U(V 생)] 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1. 영업 메모지

1.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 1호에서 증 제 12호의 각 현존 『2017 고단 559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신병 인계 인수증

1. 태국 진술서

1. 출입국 사법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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