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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7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경부터 2017. 12. 21. 03:20 경까지 위 'C '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 불상 성매매여성 2명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D 외 1 인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인 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7만원을 알선료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피의자 D 일행 확인 관련), 수사보고( 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 금액 확인), 수사보고( 피의 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및 공과금을 송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o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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