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은 별개의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 미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 태양,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 우월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므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