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6. 5. 24. 경 및 2016. 5. 27. 경 각 강제 추행죄의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2016. 5. 24. 경 및 2016. 5. 27. 경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범행 일시나 범행 당시 정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위 각 일시의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은 2016. 5. 17. 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강간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6. 5. 중순경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E에게 봉침 치료를 하면서, E을 이른바 ‘ 고양이 자세 ’를 하게 한 다음, 그녀의 성기와 가슴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2016. 5. 24. 경 및 2016. 5. 27. 경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