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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7구합66788
수용보상금 등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66,851원 및 그 중 699,950원에 대하여는 2017. 6. 30.부터, 나머지 8,366...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H 2) 사업시행인가고시: 용인시 고시 I(2015. 12. 24.), 용인시 고시 J(2017. 1. 25.)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5.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다만 K는 2016. 6.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 F은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보상금 관련 권리를 양도받았다. 2) 수용개시일: 2017. 6. 29. 3) 손실보상금: 별지2 표 수용재결란 기재와 같다.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가격은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 보상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N 소재 “O” 동측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에는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고,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하고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이며,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전, 답, 도로로 이용 중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상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② 수용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인은 모두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에 소재하면서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별지3 기재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기타요인 보정을 거쳐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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