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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4158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여, D생)은 평소 양안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 보이는 증상으로 2013. 7. 1. 피고가 운영하는 “C안과의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양쪽)’ 진단을 받았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3. 7. 8. 우안 백내장수술을, 2013. 7. 15. 좌안 백내장수술을 각 받았다.

다. 원고 A이 백내장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2013. 8. 19. 좌안에 ‘상세불명의 급성 및 아급성 홍채섬모체염’이 발생하였고, 2013. 8. 29.에는 ‘상세불명의 각막궤양’도 발생하였으며, 이에 원고 A은 2013. 8. 31. E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라.

E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2013. 9. 2. : 초진상 좌안 각막 실질 침착 및 궤양 소견 있어 검체 배양을 시행, 그 결과 진균 배양되어 진균 각막염에 준하여 치료 2013. 9. 25. : 좌안 궤양부 천공된 소견 있어 각막 봉합 및 결막편 이식술 시행 2013. 10. 22. : 좌안 궤양부 재 천공되어 공막편 이식 및 양막 이식술 시행 2013. 11. 28. : 좌안 전층 각막 이식술 시행 2014. 3. 31. : 측정한 최대교정시력 0.15

마. 원고가 2015. 6. 18.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시력을 측정한 결과, 최대교정시력이 우안은 0.8이고, 좌안은 0.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 (1) 피고는 백내장수술 전에 종합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술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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