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제사업자로서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보험회사로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15. 11:35경 여수산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묘도 방면에서 두암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면서, 여수시 E 소재 F 1공장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러 황색신호에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고 차량이 우순도 방면에서 두암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 2차로에 진입하려 하자, 피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우측으로 전도되는 바람에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F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6,199,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협정 당사자로 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거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구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심의청구를 하였다. 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2018. 4. 9. 원고 차량의 과실을 100%로, 피고 차량의 과실을 0%로 각 인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6,199,000원을 지급하라고 심의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26.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8. 6. 11.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6,199,000원을 지급하라고 심의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6,199,000원 중 폐차 처리된 피고 차량의 매각대금 910,000원을 제외한 5,289,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6. 27. 피고에게 5,289,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18.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