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1 2013고정15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2.경 파주시 소재 B 부근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200만원을 60일간 대부하기로 하면서 원리금 포함하여 매일 4만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그 약정에 따라 C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100분의 225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6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