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1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07: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 4층과 5층 사이 계단 부분에서 ‘나이든 남성이 올라와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