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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노4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해당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마약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도매수투약한 필로폰의 양이나 보관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매수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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