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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8 2019노165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19. 2. 7. 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길을 묻고 물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2019. 2. 7. 절도미수죄를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한 점, 절도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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