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라고 한다
)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하였다고 자백하였고 G의 실존 여부를 다투지 않는데도, 원심은 G가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2019고합387 중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결서 ‘무죄 부분’ 3.항에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실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다른 사람인지가 의심스러워,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정범의 범죄성립 여부가 의심되므로 피고인을 G가 정범인 필로폰 수입범행의 방조범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면서도 필로폰을 밀반입하여 다른 수감자에게 이를 건네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그 수감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