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0.28 2020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80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의 각 경찰 진술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