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0 2013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2:2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불기소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