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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19나80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8. 2. 5. 피고가 원고에게 R&D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지원, 현장 및 대면평가지원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해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총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였다.

제3조(신의성실) 피고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신의와 성실 원칙에 따라 합의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는 피고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컨설팅 관련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컨설팅보수) 특별조항

라. 서류, 현장 및 대면평가에서 원고의 준비부족 및 과제중도포기, 자료제출 기한초과 및 미제출, 사업아이템 부재 등의 사유로 실패 시 피고의 책임은 면책된다.

제5조(상호협조) ① 원고와 피고는 본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자 업무 추진 사항을 상호 수시로 보고하고 원고는 피고가 본 업무 수행의 완성과 성공을 위해서 요청하는 정보나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상호 협조한다.

② 피고가 요구한 정보나 자료를 원고가 기간 내 제공하지 않아 과제의 제출을 못한 경우 원고에게 책임이 있으며 원고는 이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협약금 반환을 요청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18. 2. 5. 피고에게 총 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아무런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용역대금 6,6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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