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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구합2414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게 한 2010년분 도시계획세 7,648,990원, 2011년분 재산세 7,954,01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5조의9 제1, 2항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75년경부터 구미산업단지 부지 내에 있는 구미시 공단동 256-16 체육용지 23,9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단 운동장 이하'이 사건 운동장 을 설치ㆍ관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4. 10. 23. ~ 10. 24.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재산세 합계 39,828,7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과세대상 과세연도 세목 과세표준 부과세액 이 사건 토지 2010년 도시계획세 5,463,564,400 7,648,990 2011년 재산세 5,681,436,600 7,954,010 2012년 재산세 5,748,474,200 8,047,860 2013년 재산세 5,748,474,200 8,047,860 2014년 재산세 5,807,132,100 8,129,980 합 계 28,449,081,500 39,828,700 (단위 : 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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