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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7가합40243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2,07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B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따라 B시립예술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원고는 2003년 5월경 피고로부터 위 B시립예술단 산하 단체인 B시립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고 한다)의 비상임단원으로 위촉이 되었고, 2004. 1. 1.부터 상임단원으로 위촉된 이후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왔으며, 2011년 12월 말경 위촉기간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재위촉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촉 통보 및 원고의 사직서 제출 1) 피고는 2013. 11. 30. 원고에게 “귀하는 2013년 B시립예술단 단원 정기평정 결과 ‘가’ 등급에 해당하여 B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12조(단원의 해촉) 및 B시 시립예술단 단원복무규정 제24조(평정에 따른 조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14. 1. 1.자로 해촉할 예정이며, 귀하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2013. 12. 31.자로 종료됨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해촉(이하, ‘이 사건 해촉’이라고 한다

) 통보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해촉 통보를 받은 이후인 2013. 12. 9. 피고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하면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 의사표시‘ 또는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12. 10.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다. 이 사건 해촉과 관련된 규정 피고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및 그 시행규칙과 복무규정 중 이 사건 해촉에 적용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설치조례] 제8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총감독, 감독 겸 상임지휘자,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 은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단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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