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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4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2012. 9.경 공소사실에는 ‘2012. 2.경’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L가 2012. 9.경부터 K와 함께 이 사건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으므로 2012. 9.경으로 인정한다.

부터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이하 ‘K 등’이라 한다)과 함께, 일명 ‘AI’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회원들이 베팅해서 적중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피고인들이 70-80%를, AI이 20-3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AJ’, ‘AK’ 등 운영업체(이하 ‘해외 본사’라고 한다)와 중계계약(속칭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의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K는 위 중계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총책을, L는 회원 및 수익 구조의 창안, 프로그램 개발, 기타 총괄 기획을 하는 또 다른 총책을, M은 국내 자금총책으로서 K의 지시를 받고 도박수익금을 관리하고, 속칭, '자금세탁'을 하거나 국내 부동산 구입 및 법인 투자 등 투자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N, O은 해외 본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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